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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by News jobs 2025. 3. 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그 정치적 의미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고, 87일 만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 헌재 판단 요약

  • 기각 -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 각하 -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 인용 - 1명 (정계선 재판관)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나 묵인의 증거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 핵심 쟁점은?

  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공모/묵인 여부
  2.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
  3. ‘내란 특검’ 관련 후보자 추천 지연의 법적 책임
  4.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조장·방치 여부

이 가운데 단 한 명, 정계선 재판관만이 “특검 후보자 추천 미이행과 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 위반이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


🧭 칼럼: 권력 구조 속 ‘신중함’의 기준은?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무총리의 탄핵 역시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의 신중함을 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정족수 기준 역시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아예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명의 정치인의 복귀 여부를 떠나,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책임, 그리고 해석의 경계를 되짚게 만든다. 정치적 정당성과 법률적 책임 사이, 어디까지가 ‘파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고민하게 한다.

한덕수 총리는 다시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갔고, 국정의 무게를 다시 짊어졌다. 하지만 이번 탄핵 소추와 기각은 앞으로의 정치 행위에 어떤 ‘책임의 선’을 요구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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